자녀 증여세는 현기준 5천만 원까지 면제되며, 이 기준은 10년간 5천만 원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원비부터 시작하여 각종 용돈 비용까지 5천만 원 한도 내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이 부분은 따로 세무사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증여 단점
요즘 재산분할 건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증여를 해줘도 재산분할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는 살아보는 거 지켜보았다가 증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10년 이상 정도 지켜본 다음에 증여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너무 일찍 결혼할 때 지원을 해줘 버리면, 결혼자금을 기여하여 고마운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분할을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에, 웬만하면 증여는 신중하여야 하며, 맨 나중에 증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보입니다.
오늘 필자가 이야기하는 포스팅의 내용들은 주변의 사례를 모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빠른 증여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증여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고생을 하면서 부부의 정을 키워가는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모든 걸 준비 한 채로 시작하는 부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고생해야 서로 귀한 줄 알고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게 다소 부족하다 보니 이혼율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시어 증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