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조건 및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건물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 창고업과 냉장 냉동 창고업은 그 특성에 따라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모델에 맞는 등록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