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 없는 주택담보대출

오늘은 방공제 흔히 방 빼기라고도 하지요. 없는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자하기 위해 너도나도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출 완화를 위해 방공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딸려오는 부하 같은 개념입니다. 공시지가 혹은 KB시세 기준으로 70~80% 대출 한도를 산출 한 뒤에, 그다음에 그 금액에서 방공제를 뺀 가격이 대출 한도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날의 기준 5500만 원이므로, 공시지가 및 KB시세의 70~80% 한도 내에서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출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를 빼도 상관은 없으나,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입니다. 한도를 측정할 때 다가구와 빌라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루기 때문에, 한도가 낮은데요.

이렇게 한도가 낮은 상태에서 방공제를 뺀다면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방 빼기 없는 대출 한도 상품

일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를 적용하지만, 보험이 예전에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때그때 마다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품에 보증 상품성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방 빼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담대보다는, 상품성으로 나온 디딤돌이나 그 외의 상품들을 참고하시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